채용공고

(재)대전청년내일재단 공고 제2025-138호
 
2025년 하반기 일반직 채용 공고
(재)대전청년내일재단 2025년 하반기 일반직 공개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ㅣ (재)대전청년내일재단 대표이사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구분 지원분야
(직무 및 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제한사항 연 봉
공개경쟁 사무5급 1 대전광역시 ‘26. 상반기 지역 제한 30,552천원
모집분야별 직무내역
지원분야
(직무 및 직급)
직 무 내 역
사무5급
직무기술서
- 경영, 기획, 회계, 예산, 홍보, 교육 등
- 청년지원, 청년활동, 인재육성 등 사업관련 업무
- 기타 행정 업무 등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기본 자격요건
     1)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단, 연령은 18세 이상(공고마감일 기준) 정년 60세 미만인 자에 한함)
     2) 남자의 경우 공고일 전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에 응시가 가능 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3) 지역제한 : 아래 ①,②,③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
              ※ 단,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4) 대전청년내일재단 인사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전청년내일재단 인사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한 사람
⑦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구분 지원분야
(직무 및 직급)
인원
(명)
지 원 자 격
공개경쟁 사무5급 1 -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형절차 및 합격기준
가. 전형절차
원서접수
’25. 9월
필기전형
’25. 11월
서류전형
’25. 11월
면접전형
’25. 12월
결격조회 등
’25. 12월
임용
’26. 1월
나. 전형별 합격기준
      1) 필기전형
          - 필기시험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의함
             ※ 100점 환산 시 필기시험(NCS, 전공) 과목별 40점 이상이면서 전체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가점을
                 적용한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
                 (선발예정인원 1명인 경우 5배수 이내, 2명 이상인 경우 4배수 이내)
             ※ 시험과목별 40점 미만자 및 전체평균 60점 미만자 과락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전원합격 처리
          - 필기(공통, 직무)시험 과목 및 판정기준
구 분 판 정 기 준 합격기준 불합격 처리
공통 인성검사*(210문항/30분) (면접참고자료)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 등 평가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전체평균 60점
이상인자
각 과목 40점
미만 득점자 및
전체평균 60점
미만인 자
직무 전공① 행정학개론(20문항/20분)
전공② 행정법총론(20문항/20분)
            *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
            ** 5개 영역(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능력, 대인관계, 정보능력) 각10문항씩 총 50문항

      2)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의 증빙서류 징구
          -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며 자격요건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필기전형 합격자 중 서류전형결과 자격미달, 허위사실 등으로 응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
      3)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실시
          - 재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정요소 : 직무수행능력(20%), 성실성(20%), 태도·자세(20%), 협동성(20%), 발전가능성(20%)
          - 면접 시 공통사항
            · 면접위원 인력풀 등 활용, 외부위원 2/3 이상 참여
            · 면접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제도 준수 철저
               ※ 면접위원이 제척 · 기피 · 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면접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로 평가
               ※ 제척 · 기피 · 회피 관련 규정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위촉 불가
            · 면접점수 평균 70점 미만자는 과락처리
      4) 최종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중 필기시험(NCS) 성적 70% + 면접전형 성적 30% 비율로 최종점수를 산정하여
            고순위자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②면접평정요소 순서에 따라 고득점자순 선정
          - 면접합격자 서류접수(채용신체검사 등) 및 결격사유조회 후 최종합격자 확정
      5) 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채용제한사유 발생, 중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내역
구 분 대 상 자 가 산 점 비 고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취업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나. 가산점 적용방법
      1) 가산점 적용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필기시험 과목별 40점 이상이면서
          전체 평균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적용함
      2) 가산점 적용 요인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
      3) 가산점 대상자 적용방법
          ①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3]의 행정직군의 6,7급 적용
               :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제출 시 해당 법률에 따라 가점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무 및 직급별 채용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발생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5% 가점
원서접수 및 채용일정
가. 원서접수
1) 공고기간 : 2025. 9. 10.(수) 10:00 ~ 10. 2.(목) 18:00
2) 접수기간 : 2025. 9. 26.(금) 10:00 ~ 10. 2.(목) 18:00
3)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4) 접수방법 : 통합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나. 채용일정
1) 필기시험 장소 안내 : 2025. 10. 23.(목) 14:00
2) 필기시험 : 2025. 11. 8.(토)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5. 11. 19.(수) 14:00
4)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 2025. 11. 20.(목) ~ 2025. 11. 25.(화)
5)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11. 27.(목)
6) 면접전형 : 2025. 12. 8.(월) ~ 12. 10.(수)
7)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2. 12.(금)
8) 서류접수(채용신체검사 등) 및 결격사유 조회 : 2025. 12. 15.(월) ~ 2025. 12. 19.(금)
9)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3.(화)
    ※ 필기시험 이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ㆍ모든 응시자는 1기관 1개의 채용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ㆍ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제출서류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 확인 및 부정합격 확인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응시자는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등에서 안내하는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ㆍ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일에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ㆍ입사 후 6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 시 적 · 부 판정에 의거 임용합니다.
ㆍ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아니하며 청탁사실이 발견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ㆍ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제출서류는 채용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ㆍ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ㆍ채용시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기획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외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응시자·평가위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ㆍ기타 문의사항은 통합채용 홈페이지 기관별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